|
메모장
이 블로그의 글들 VI 이 블로그의 글들 V 이 블로그의 글들 IV 이 블로그의 글들 III 이 블로그의 글들 II 이 블로그의 글들 I ※ 예전 글들의 카테고리 분류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때時 일事 (Issues)
중매媒 몸體 (Media) 미국美 나라國 (USA) 갈硏 궁구할究 (Study) 흩을散 글월文 (Prose) 욀諷 찌를刺 (Satire) 짧을短 생각想 (Piece) 낱個 사람人 (Personal) 연결連 이을續 (Series) 섞일雜 끓일湯 (Others) 두二 바퀴輪(MCycle) 최근 등록된 덧글
섬짓하군요
by dirty at 12/11 영하 30도에 체감온도까지.. by deulpul at 12/11 말씀 듣고 기억도 더듬어.. by deulpul at 12/11 오-. 이런 곳이 있었군요.. by deulpul at 12/11 사물의 밝은 면을 보자면.. by deulpul at 12/11 최근 등록된 트랙백
루저녀 단상 3 : 루저론
by 민노씨.네 일년이 다 된 글인데 새삼.. by 물리학 흠냐, 울 마눌은 백설공.. by 뒤돌아 보지 않는다, 후.. 검찰과 기자, 국민 세금.. by 자그니의 시크릿 스크립팅.. 전국국어대회 '4대강' 토.. by Green Monkey Blog** 태그
|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내용’ 수천명에 공개 발송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적 인물의 명예 훼손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나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설령 '공소 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 기소장에 쓰면 되지, 왜 까는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 그걸 왜 국민에게 설명하나? 언제부터 검찰이 개인의 사신(私信)까지 공개하면서 범죄 성립의 요소를 국민에게 친절히 보고해 왔던가? 국민이 재판하나? 오, 인민재판하자고?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개인의 이메일을 열심히 압수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퍽 이례적이다. 2007년 9월 신정아의 학력 위조 사건 때, 검찰은 신정아와 변양균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을 복원한 뒤, "연인 사이에 오고갈 낯뜨거운 내용이 있다" 따위의 말을 흘려, 이 사건이 선정적 스캔들로 왜곡되는 데 기여했다. 정작 이메일은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했다. 2007년 12월에 벌어진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신정아의 교수 임용과 후원금 모금 외압에 공모했음을 추궁하면서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말하자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메일을 압수해 놓고 재판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직접 발표한 경우는 드물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면서 천신일의 이메일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공개해, '국민에게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한' 적은 없다. 설명 듣고 싶어하는 국민 많았을텐데 말이다. 그저 "적절한 시점에 천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2009년 1월, 미네르바 박대성을 조사할 때도 압수수색을 통해 박대성의 이메일을 확보했지만, 이를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없었던지, 아니면 이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다. 수많은 사람이 검찰 수사의 의도와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한편, 2008년 상반기 동안에 검찰이 압수한 이메일 계정은 3천300여 개나 된다, 3천300여 개.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 자금 수사 때는, 관련자 무려 100여 명의 이메일을 압수했으며, 길게는 7년치의 이메일까지 뒤졌다. 이메일은 압수 수색 사실을 이메일 주인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검찰이 당신의 이메일을 뒤지고 압수해도 당신은 도통 알 수가 없다. 쥐도새도 모르게 기어들어와 우편함을 뒤져 필요한 편지를 꺼내가는 꼴이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8조). 그러나 요즘이 어디 헌법전 종이값이나 제대로 하는 때인가. 검찰은 명백한 통신 수단인 이메일을 놓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기사에 나온 헛소리를 들어볼까. 검찰은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앞으로 주고받을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압수수색은 집행 뒤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지만, 과거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이뤄지며 통지의무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주고 받을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 허허허... 검찰의 이메일 압수는 전화 감청과 비슷한 목적과 수위로 행해지고 있다. 이메일이 개인 간의 통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화를 감청하듯 이메일 계정을 뒤지는 것이다. 전화나 하나 다를 것 없는 통신 감청이다. 법의 헛점을 악용해 이메일을 자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제외시키는 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자의적 관행이 중지되기 전까지는, 별 제약 없이 이메일을 압수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조차 알리지 않아도 되니 눈치볼 것도 없다. 헌법상 기본권이고 나발이고, 그냥 조낸 긁어오면 된다. 그러다 섹시한 것 하나 걸리면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하면 되고. 어때요, 참 쉽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