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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논란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사하면서, 혐의를 받은 사람의 구글 지메일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자의적 압수 수색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지메일 계정의 사용 내역을 수사 당국이 확보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지메일, 핫메일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 회사의 이메일은 한국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압수하려면 미국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지메일 내용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2007년에 지메일 계정 두 개를 개설한 뒤,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북한 공작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 이메일 내용을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검찰?)은 처음에는 "구글 미국 서버를 압수 수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메일 내용을 입수한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피고인이 (이메일 내용을) 스스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피의자의 변호사도 의뢰인의 이메일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과정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지메일 계정의 내역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바뀐 적은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지메일을 압수하려면 미국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이 있더라도 1년 6개월 간의 이메일 내용을 넘기는 일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리하면, 1. 한국 수사기관(국정원 and/or 검찰)이 피의자의 지메일 내용을 '확보'했다. 2.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법원에 정식으로 지메일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 3. 한국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자진해서 지메일 내용을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4. 피의자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이 지메일 내용을 통해 확인되었다. 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1. 피의자가 자진해서 이메일 내용을 제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혐의를 '확인'한 역할을 한 게 이메일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자진해서 이메일을 제출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1. 회유(예컨대 형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식인데, 정황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 1-2. 고문 혹은 협박 1-3. 피의자는 전대미문의 멍청이이고 변호사는 오불관언의 도둑놈 2. 해킹: 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3. 행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지메일 체크를 하고 로그 아웃을 안 하고 나갔다거나. 그러나 사건의 진행 순서를 볼 때 가능성이 낮다. 4. 구글(코리아) 직원의 개인적인 협조: 지메일 내용 입수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구글 직원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보를 누출한 직원의 행위는 물론 범죄에 해당하며, 구글 사규 위반일 게 뻔하며, 고객과의 약관 위반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구글코리아는 물론 구글 전체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이상의 경우 말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분명히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구글코리아나 구글 본사에서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규명에 나서야 한다. 지메일의 신뢰도가 급락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고객 정보 보호는 고객과의 약속이며, 고객의 신뢰는 회사의 재산이다. 이메일 내용이 불확실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누출될 수 있다면 누가 서비스를 신뢰하겠는가. [덧붙임] 좀더 자세한 내용이 실린 기자 블로그: 검찰이 구글 ‘지메일’ 내용도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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