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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일 규명법' 이분법적 斷罪 말아야 (해당자 처벌 없어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골치아프게 됐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회가 향후 3년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행위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한다는 것이다. (느그들 마음대로는 안되겠지만 말이다.) 친일행위자를 가려내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대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친일파와, 친일의 댓가로 영화를 누려온 그 후손들 빼고 말이다.) 광복 이후 5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친일 청산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와서 다시 친일 청산을 하자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법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실효성과 공정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적 논란이 된 건 우리 쪽에서 부채질한 결과지만 말이다.) 최근의 정치 사회적 환경은 권력 내부로부터 지배세력을 교체한다는 발언이 거리낌 없이 나오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양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친일파 규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냥 갖다붙이자.) 민족정기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친일파 처리 문제를 사회 갈등과 분열이라고 몰고가는 전략은 친일파가 해방 직후부터 써먹어 온 단골 메뉴지. 하하핫-.) 국회가 이런 일파만파의 불가측성을 도외시한 채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친일파의 후예들인 사회기득권층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여론에 밀려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이 법의 목적은 일제 치하를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일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 대상은 일제하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이들을 비롯해 매우 광범위하다. (수난과 고초를 겪던 백성들에 비하면 한줌도 안되지만, 그냥 많다고 우겨야 물이 흐려진다.) 길게는 한 세기 전, 짧게는 60년 전의 일을 파헤치는 일이라 많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상자들은 거의 사망한 상태다. (이렇게 선전해놔야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나올 때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다.) 이들에 대해 일부 자료에만 의존해 친일 행적을 따지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다. (물론 전체 자료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우리 말은 친일 행적을 따지지 말자는 거지.) 관련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도 문제다. (그래, 이렇게 초를 치는 거다.) 친일 인사로 판정받으면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에게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잠재적 친일파와 후손들을 협박해 놔야 걔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단 말야.)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과거 자료만으로 객관적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뭐, 그렇다고 현재 자료나 미래 자료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지 말자니깐.)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지금의 잣대로 식민지 시절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아, 그렇지. 상황 논리도 빼먹지 말아야지...) 일제 지배는 36년간 지속됐다. 언제 독립이 이뤄질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었고 일제 말기는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었다. 특히 일제는 폭압에 의한 직접 통치로 일관하며 황국신민을 강요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빼놓고는 국내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최소한 ‘소극적 친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누구는 친일 하고 싶어서 했냐고오오... 하고 우기는 거다. 뭐, 총독부보다 먼저 앞에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건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거다.) 엄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접근 없이 친일이냐 아니냐를 이분화(二分化)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 일본에 붙어 어쩔수 없이 잘먹고 잘살던 우리 상황에 대한 이해만 해주면 된다.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일제에 저항하던 사람들 상황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 광복 이후 지속되어 온 친일 문제는 순수한 역사청산의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이용된 적이 많았다. (모두 정치적 술수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친일파니, 친일파 후손이니 하는 꼬리표가 정적을 죽이거나 흠집을 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구.) 민족지도자 김구(金九) 선생도 광복 직후 "친일분자 숙정은 마땅하지만 자기의 애증에 따라 용서할 만한 자도 기어이 매장하고자 한다"고 개탄하지 않았던가. (물론 김구 선생이 친일파를 철저히 처단해야 한다고 한 말은 빼놨지.) 요즘처럼 편협한 정치풍토에서는 이 같은 이분법적 사고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 (음.. 그렇지. 요즘 정치판을 갖다붙이면 정치에 짜증내는 사람들한테 말빨이 좀 먹힐 거다.) 친일 규명은 ‘법률적 처벌’이 아닌 ‘역사적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한다. 다시 말해, 처벌해서 재산 뺏거나 감옥에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를 미워만 해라. 너희들이 미워해봐야 돈 있고 권력 있는 우리는 눈하나 깜짝 안하겠지만.) 이런 일은 역사가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정부나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냥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학자들한테 맡기라니깐. 뭐, 프랑스 같은 데서도 역사가가 처벌에 직접 나선 적은 없지만. 게다가 학자들은 손에 피 묻히는 걸 싫어하거든.) 이 법이 자칫 대의의 본질을 떠나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적대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우리랑 다시 한판 붙겠다는 거냐?) 우리가 '이분법적 단죄'를 경계하는 이유다. (조용히 살라구, 좋게 말 할 때.) 일본식 말투로 가득 찬 저 한심한 글을 보세요. 저게 그들의 현주소입니다. 친일과 관련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누가 뭐래도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세운다는 말이 좀 진부하게 들리나요? 남이야 어찌됐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졸부적 천민성이 널리 퍼진 지금, 그러한 사악한 생존 처세술이 비롯된 한 원인이 되었던 일본강점 시대의 친일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건강한 민족 정신, 민족 정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야 죽이됐든 밥이됐든, 나라와 형제가 압제에 신음하든 말든 저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겠다고 침략자와 손잡고 동포를 짓밟는데 음으로 양으로 협조한 자들을 역사 앞에 밝혀내어, 이 땅에도 양심과 대의가 살아있음을 남과 우리 자신에게 다시 보여주는 일입니다. 저런 물러터진 한시적 법으로, 과거 행적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초치고 나오는 분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만, 법률의 제정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저마다의 마음 속에 제대로 된 "친일 규명법" 하나씩 갖고 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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