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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펠러 재단으로 유명한 록펠러 가(家)는 19세기 미국을 휘어잡았던 초거대기업 스탠더드오일을 모태로 성장한 억만장자 가문이다. 재산을 모으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점화를 이룩한 터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그래서인지 가업을 일으킨 존 D. 록펠러 (1839∼1937) 의 외아들이며 록펠러 가의 2대인 존 D. 록펠러 2세 (1874∼1960) 는 자선사업을 비롯한 사회 사업에 상당한 돈을 썼다. 그는 평생 동안 5억달러 이상의 돈을 사회사업에 투자했다. 록펠러 재단을 통한 록펠러 가의 재산으로 베르사유 대성당이 복원됐고 각종 국립공원이 조성됐으며, 유엔 본부 건물이 뉴욕의 금싸라기 땅에 터를 잡을 수 있었다. 아래는 1920년 5월1일, 그 존 D. 록펠러 2세가 46세일 때, 록펠러 가의 3대인 14살짜리 존 D. 록펠러 3세 (1906∼1978) 와 합의하여 체결한, 용돈에 관한 아빠와 아들 간의 합의문이다. 그 자신이 40대 때까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았던 록펠러 2세가, 억만장자 집안의 장손인 아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도록 기르지 않고 어릴 때부터 꼼꼼하게 자기 관리를 시킨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용돈에 관한 아빠와 존 간의 합의문
1. 5월1일부터 존의 용돈은 주당 1달러 50센트로 하기로 한다. 2. 존이 해당 주에 용돈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아빠가 이에 만족할 때는 다음 주에 10센트 인상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인상된 용돈은 2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3. 존이 용돈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아빠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는 다음 주 용돈을 10센트 깎아 지급한다. 4. 만일 해당 주에 아무런 수입과 지출이 없을 경우 다음 주 용돈은 전주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5. 만일 해당 주에 사용 내역은 정확히 기록되었으나 필기와 계산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용돈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6. 용돈의 인상과 삭감에 대한 결정은 아빠가 전권을 가진다. 7. 용돈 중에서 최소한 20%는 착한 일에 쓰여야 한다. 8. 용돈 중에서 최소한 20%는 저축되어야 한다. 9. 모든 지출과 구매 내역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10. 존은 엄마나 아빠, 가정교사인 미스 스케일즈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사거나 엄마나 아빠에게 청구할 수 없다. 11. 만일 존이 용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사고 싶을 경우 먼저 엄마나 아빠, 미스 스케일즈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들은 존에게 이것을 사는 데 충분한 양의 돈을 지급하며, 구매의 결과 나온 거스름돈은 무엇을 얼마에 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밝히는 쪽지와 함께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은 해당 물품을 산 날 밤까지이다. 12. 존은 가정교사를 비롯해 집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위해 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교통비만은 예외로 한다. 13. 존이 종종 자기 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이 8항에 규정된 20%를 넘을 경우 아빠는 같은 금액을 존의 저축에 보태 준다. 14. 위에서 결정된 용돈 지급 사항에 대한 양자의 동의는,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사항은 다음 두 사람에 의해 승인되고 집행됨: 존 D. 록펠러 2세 존 D. 록펠러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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